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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 life in Canada

캐나다 엄마 동반 비자(TRV 아님)와 셀프 ETA→비지터비자로 연장하기

by Mz. 쏼라쿵 2021. 4. 29.

캐나다로 엄마와 동반하여 조기 유학을 진행할 때 일반 유학원에서 안내하는 엄마의 동반 비자 종류에 대한 잘못된 정보(TRA 임시거주 비자를 받아야 한다)를 바로 잡고, 캐나다 도착 후 엄마의 ETA 비자를 셀프로 연장하는 과정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쏼라쏼라 썰 풀어 볼게요~

 

한국에서 셀프로 캐나다 조기 유학을 처음 준비하면서 제가 제일 검색을 많이 해봤던 부분이 아이들과 동반하는 저(엄마)에 대한 비자였던 거 같아요. 저는 준비 기간이 충분했었고, 유학원에 정식 의뢰 전 안내문을 받아보고, 서류는 내가 다 준비하는데, 이민국 사이트에 업로드만 해주는 유학원에 들이는 비용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에 셀프 비자 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에서 넘쳐나는 방대한 정보들이 오히려 개념조차 아직 명확하게 잡혀있지 않던 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거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하라 하니, 누구의 말이 맞는지 '비'자매 재운 후, 늦은 새벽녘까지 몇 날 며칠을 지새웠던 기억이 나네요. 제가 확실히 경험해 본 바, 캐나다로 조기유학을 위해 출국 시 필요한 엄마 동반 비자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유학원에서 사용하는 동반 비자라는 말은 캐나다 정부에서 사용하는 정식 명칭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만 그렇게 명명될 뿐, 관광비자라는 말도 없는 말입니다. 동반비자와 관광비자 모두 ETA입니다. 유학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TRV(임시 거주 비자)는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 특정 국가에서 온 사람들에게 여행자 또는 다른 이유로 캐나다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유학원에서는 동반하는 엄마는 동반 비자라는 명목 하에 필리핀의 마닐라 대사관으로 페이퍼를 접수해야 되니, 그에 수반되는 수수료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한국인은 ETA만 있으면 6개월간 무비자로 캐나다에 체류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인에게는 절대 필요 없는 것이 TRA입니다. 필리핀의 마닐라 대사관으로 페이퍼 접수하고, 노심초사 기다림 끝에 받은 레터는 비자 승인이 되었다는 내용이 아닌 캐나다 입국 시 TRV신청이 필요치 않다는 안내문일 뿐입니다. 괜히 비싼 수수료 들여가며, 조바심 내며 안내장 하나 받으려고 에너지 소비할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다. ETA는 온라인에서 신청하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 스터디 퍼밋만 받으면 동반하는 엄마는 캐나다 입국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캐나다 이민국 사이트에서 비자를 신청하고 약 4개월 만에 스터디 퍼밋을 받았고, 저는 ETA 만 신청하여 캐나다로 입국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스터디 퍼밋을 받기까지 이민국 사이트에 명시된 예상 발급 소요 기간(3개월)보다 오래 걸려서 조바심을 엄청 냈었고요. 남들은 유학원에서 시키는 대로 TRA 받아서 가는데 나는 ETA로만으로 될까? 내가 준비한 서류가 잘못되었나? 의심 아닌 의심을 하며 이민국의 웹폼으로 문의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한참있다 답이 오긴 하는데, 이건 무슨 동문서답? 진도가 안 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냥 돈 들일 걸 그랬나? 하며 스트레스도 나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캐나다라는 나라는 어떤 통보가 올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나라라는 것을...

 

보통 아이들은 입학허가서의 기간에 따라 기본적으로 1년~1년 6개월의 비자 기간을 페이퍼로 받고, 동반하는 엄마는 ETA로 6개월의 기간을 여권에 스탬프로 받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딘가에서 엄마가 ETA 입국 시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하면 아이들과 같은 기간의 비지터 비자를 공항에서 바로 받을 수 있다는 아주 미비한 글을 보게 됩니다. 만약, 비지터 비자를 안 내주면, 잘만 어필을 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정보에 힘입어 소신을 가지고, 저에 대한 범죄 조회서(실효형 포함)와 신체검사서 등의 서류들을 가지런히 보관한 파일을 당당히 border officer에게 들이밀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의 여러 이의를 제기했지만, 저에 관한 서류 파일은 거들떠도 보지 않았고, 비자는 향후 연장하면 된다는 답변뿐, 아이들에게만 1년의 스터디 퍼밋을 내주었습니다. 사실 2년짜리 입학허가서였음에도 초등학생들은 보통 1년만 준다는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됩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캐나다는 같은 상황이라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케바케이고, 복불복입니다. 저도 인상 좋고 너그러운 border officer 가 걸리길 바랬는데, 캐나다 랜딩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비지터 비자(비자상의 UCI 넘버 필요)가 아니면 한국에서 보낸 선편 택배도 받을 수 없고, 캐나다 면허증도 만들 수 없고, 현지 핸드폰도 개통할 수 없다는 정보를 갖고 있던 저였기에 공항에서부터 거의 실신할 정도의 멘붕 상태로 폭풍 검색질을 하며 며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입국 한 달 전 미리 보낸 선편 택배는 비지터 비자가 아니어서 무료로 받지는 못 했어도, 관세사 수수료 180불을 추가 결제하고 무사히 집까지 택배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 스터디 퍼밋을 이용하면 택배 상자 일부에 한해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는 했지만, 일부라니요? 다 방법이 있는데, 업체에서는 이런 경우에 대한 안내는 사전에 해주지 않았던 거지요. 비록 뜻하지 않은 비용이 추가로 발생되었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비지터 비자였더라면 1시간 거리의 미시소거라는 지역으로 세관 인터뷰를 하러 갔었야 했죠.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 아직 적응도 안된 현지 운전 실력으로 '비'자매까지 이끌고 갔어야 했는데, 이 모든 걸 생략할 수 있어서 더 편했습니다. 온타리오주 기준으로 운전 면허증 교환에도 아무 문제없었고, 캐나다 면허증과 신용카드(신원 확인용)만 있으면 핸드폰 개통에도 아무 제약이 없었습니다. 제가 어디서 주워들은 모든 정보들이 다 옳지 않았던 것입니다. 

 

초기 정착 후, 비자 연장에 보통 3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더 걸릴 수도…) 저는 ETA 6개월 기간 만료 3개월 전쯤 캐나다 현지에서 엄마인 저만 셀프로 연장 신청을 하게 됩니다. 저는 7월 초에 입국해서 후년 1월 초까지 만료였는데, 9월 말쯤 신청해서 1월 말 정도에 visitor record로 아이들 비자 만료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연장받을 수 있었습니다.(아이들이 입국 시 받은 8/30일까지 비자 기간 연장됨) 만약, ETA 6개월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새 비자가 안 나와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했다는 증거만 있으면 합법적으로 캐나다에 머무를 수 있으니 불법체류자 아닙니다. 저도 매번 연장 시 만료일을 항상 넘겨서 나왔었지만, 그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ETA 연장 시 필요한 서류

1. Imm5708(기본적인 연장 신청서)-이민국 사이트에서 찾아 작성

 

2. Imm5257(개인 신상 정보서)-이민국 사이트에서 찾아 작성

 

3. 여권(입국 시 받은 스탬프 포함) 

 

4. 여권 사진(여권사진 앱 이용하여 셀프 촬영)

 

5. 신체검사서(한국 병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받아와서 1년 유효기한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사용 가능)

 

6. 가족관계서류

(연장 이유에 해당하는 아이들 여권과 study permit, 입학허가서, 영문 주민등록 등본을 하나의 파일로 통합)

 

7. 캐나다 현지 은행 잔고 내역서

(은행 방문을 통해 잔고 내역서를 발급받지 않고, 은행 사이트에서 4개월 입출금 내역서 출력)

정착 초기인지라 입국 시 들고 온 현금이 넉넉한 상태였고, 희망 연장 기간도 길지 않아 잔고 충분.

잔고 금액보다는 4개월 동안의 정기적인 입출금 내역을 통해, 안정적인 캐나다 생활을 어필하는데 중점. 

 

8. 혼인증명서와 범죄 조회서(실효형)(필수는 아닌데, 힘들게 준비해 온 게 아까워서 함께 업로드)

 

 

얼핏 보면 서류는 정말 간단해요. 한국에서 처음 신청했던 때와 비교하면, 엄마인 저만 연장하는 거였고, 한 번 경험해봐서 그런지 훨씬 수월했었습니다. 인터넷에 워킹 홀리데이 비자에 관한 정보는 많은데, 비지터 비자에 대한 정보는 많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청서류는 기본적으로 같으니, 신청서 작성법은 쉽게 검색이 가능할 것입니다. 저는 캐나다에서 요구하는 서류 취지를 생각하고, 제 나름대로 집에서 편한 방법으로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신청할 때도 부모동의서만 공증을 받았고, 가족 관계 서류는 영어 번역본(인터넷 찾아가며 스스로 했음)을 원본과 함께 스캔해서 올렸습니다. 요즘은 영문 가족관계 증명서가 발급되니, 더 수월해진 거 같습니다.  

쓸데없이 여러 정보로 혼란스러워하시기보다는 항상 캐나다 이민국 사이트에서 명시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비자 신청은 질문에 대한 답을 체크하시고, 요구하는 서류만 목록별로 업로드만 하면 되는 작업입니다. 영어가 부담스러우시면 번역기 도움받으시면 되고, 컴을 잘 몰라서 겁내실 필요도 없습니다. 스캔한 여러 PDF 파일을 하나로 병합하여 용량 줄이는 것은 아주 간단한 작업으로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https://smallpdf.com/kr/merge-pdf

(PDF 파일 병합 작업에 가장 추천이 많이 되는 사이트지만, 지금은 유료로 전환되어서 무료 기간 이용 가능. )

https://www.altools.co.kr/Download/ALPDF.aspx

(저는 알 PDF 다운로드하여 아주 유용하게 사용했답니다.) 

 

혹시, 잘 못해서 비자 거절당할까 두려워하시지 말고, 셀프로 비자 신청 도전해보세요! 천천히 알아가며 끝내고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네! 하고 생각이 드신답니다. 저도 그랬고, 주변의 많은 엄마들이 그렇게 말씀들 하신답니다. 한 번만 경험해보면, 그다음은 점점 더 쉬워지고, 대담해질 수 있답니다. 이 글이 조기유학 준비하시면서 속 답답한 엄마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캐나다에서 조기 유학하는 ‘비’ 자매 엄마 Mz. 쏼라쿵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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