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시간이 이른 새벽이어서 공항버스가 운행을 하지 않거나, 짐이 너무 많아서 대중교통으로 공항까지 이동하기 불편할 때 자차로 이동하고 싶은데, 공항 주차요금이 걱정돼서 망설였던 적 있으시죠? 저출산으로 인해 자녀 2인도 다자녀로 포함돼 공항 주차장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다자녀 할인 대상 여부 확인
-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막내나이 기준으로 만 15세(고1) 이하인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50% 할인이 가능합니다.
- 차량 소유자 본인과 배우자 각 1대씩 2대까지 대상입니다. 차량 번호 기준으로 할인 등록되는 것이므로, 배우자가 차량 소유주라도 본인 이름과 주민번호로 등록 가능합니다.
- 양가 부모님 소유의 차량도 대상입니다.
- 등본 상 같은 세대로 등록되어 있는 자녀만 해당되기 때문에, 자녀가 행정상 세대 분리 되어 있는 경우,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으니, "세대 분리에 대한 확인 사항"에 체크 후,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사전 신규(공항 주차장 이용 전) 및 사후 감면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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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서류 첨부 시 파일 최대 용량은 20M, 파일 형식은 jpg, jpeg, png, pdf입니다.
3. 신청 시 유의 사항
-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은 승인이 불가하오니, 평일 기준 근무 시간에만 승인 업무를 하는데,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출발 3일 전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저는 바로 당일 승인이 났습니다.
- 한 번 등록하면 승인된 날로부터 막내 자녀 나이가 만 15세(생일기준)가 될 때까지 할인 기간이 등록됩니다.
- 사후감면신청은 출차 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차량 번호를 잘못 입력했을 경우, 수정은 불가하고, 승인 거부되니 재등록해야 합니다.
- 승인이 되었으나, 막상 주차장에서 적용되지 않아 할인을 못 받은 경우, 아래의 링크에서 “주차요금환불 → 요금환불신청” 메뉴에서 환불/할인 사유를 “기타” 로 입력하여 사후할인 접수하면, 카드 결제는 카드로, 현금 결제는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인천공항은 별도로 아래 링크에서 같은 방법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인천 공항의 경우 주민등록 등본과 자동차 등록증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사전 등록하고 공항 주차장에서 할인도 받으면, 여행 후 기분도 더 좋아지겠죠? 시간도 얼마 안 걸리고, 절차도 간편하니,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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