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어려서부터 자녀에게 경제 교육을 시키는 것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은행 적금을 통한 목돈 모으기 외에 일찌감치 주식을 통해 투자 개념을 알려주고자 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미성년자가 주식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자 주식 계좌 개설 순서
1. 필요한 서류 ※ 주민번호 13자리 포함한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준비
- 자녀 명의 기본 증명서(상세)
- 자녀 명의 가족 관계 증명서(상세)
- 법정 대리인(부, 모 중 은행 방문자) 신분증
- 자녀 도장
지점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은행 지점 방문 전 전화 확인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증권사나 은행 방문
- 증권사와 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는데, 증권사보다 은행 연계 계좌가 거래수수료가 더 싸기 때문에 은행에서 개설할 것을 추천합니다. 미성년자 통장 개설은 성인처럼 휴대폰과 인터넷으로 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부모)에 의해서만 신규 개설이 가능하므로, 서류 구비 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 삼성, 미래에셋, 대신 증권은 은행에서 계좌 개설 불가.
- 하루 3개까지 계좌 개설 가능.
3. 자녀 명의의 입출금 통장 개설
- 국민은행에 입출금이 통장이 기존에 없다면, 입출금 통장 개설 후 증권사와 연결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입출금 통장 개설 후 입출금만 가능한 현금 카드는 발급이 가능하나, 만 13세 이하는 체크카드는 발급이 안됩니다. 중학생부터 아이 명의의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 미성년자는 대포 통장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1일 이체 한도는 30만 원인 한도 계좌입니다. 한도계좌를 해제하는 방법은 은행별로 조건이 상이하니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4. 국내와 해외 주식 계좌 개설
- 자녀 명의 국내, 해외 주식 연계 계좌 모두 개설 요청 가능한데, 해외 주식 계좌 개설은 모든 은행이 다 되는 것은 아니고, 국민은행(KB), 우리은행, 기업은행(IBK), 하나은행에서 개설 가능합니다.
- 비밀 번호, 인터넷 뱅킹 관련 설정 과정을 통해 국내 계좌 개설 후 해외 계좌 개설도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 직원이 또 다른 법정 대리인(내점하지 않은 아빠나 엄마)에게 개설 동의 확인 전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 법정대리인으로서 사인할 서류가 엄청 많으므로, 예상외로 많은 시간 소요되니, 일정을 넉넉하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 증권 계좌는 종이통장이 아니라, 현금카드 형태로 발급이 되는데, 카드에 국민은행 연계계좌번호와 증권사 계좌번호가 함께 적혀서 나옵니다. 이것은 현금 카드 겸용으로 ATM기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저희는 아이에게 아직 불필요할 거 같아서 발급받지 않았습니다.
5. 증권사 ID 등록
- 귀가 후 아이 명의로 키움 증권 영웅문 S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ID 등록과 개인정보 입력을 거쳐 공동 인증서 발급 과정을 거칩니다.
- 은행 개설일 기준 5일이내 ID등록 안 하면, 은행에 가서 처음부터 다시 반복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 참고로, 자녀 주식 계좌로 입금시,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2천만원, 성인(만 20세) 이후로는 5천만 원까지 면제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2천만 원 초과분에는 10%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주식을 매매 후 발생하는 수익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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